물량공급 [311238] · MS 2009 · 쪽지

2016-01-17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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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① ‘변호사 복덕방’ 등장…업무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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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이 하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복덕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최근 변호사 4명이 모여 문을 연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매물 알선부터 등록과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이 더 쌉니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습니다.

공승배(변호사) : "부동산중개료가 거래 가격에 비례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변호사들이 드는 품만큼만 보수를 받으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라고…."

개업 2년 차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개인회생 등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민(변호사) :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또 그동안 세무사들만 해 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 확장에 기존 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준순(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은 영세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무사들도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업종 간 분쟁이 있는 건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1년 말 만2천여 명이었던 변호사는 지난해 2만 명으로 4년새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은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줄었습니다.

변호사 : "평균 350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변호사들은 다양한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유사한 직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변호사가 천8백여 명씩 쏟아져나오면서 전문업종간 영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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