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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00:44:28 원문 2025-01-26 17:52 조회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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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에 사람많은 반탄집회 배경 보도, 尹측 "현장왜곡 말라"
03/02 19:20 등록 | 원문 2025-03-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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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1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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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30% 국민 모두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03/02 16:51 등록 | 원문 2025-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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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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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 선관위 총장 ‘정치인 내통 의혹’ 일파만파…국힘 “차명폰 정치 장사 규명해야” 강력 반발
03/02 16:16 등록 | 원문 2025-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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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통령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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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부산 입항…"확장억제 이행"
03/02 15:21 등록 | 원문 2025-03-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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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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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중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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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셋째 낳은지 2주 만에 또… 일론 머스크 열넷째 소식
03/02 12:47 등록 | 원문 2025-03-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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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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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10:21 등록 | 원문 2025-03-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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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여의도 탄핵반대 집결 경찰추산 12만…촉구집회도 시작
03/01 20:20 등록 | 원문 2025-03-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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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 도심 두 목소리…대규모 반대 집회·野5당과 시민단체 촉구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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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뒤덮은 615만 태극기 물결…탄핵 반대 함성 드높였다"
03/01 18:31 등록 | 원문 2025-03-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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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맞은 1일, 서울 도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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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자식 불미스러운 일 송구…수사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
03/01 17:31 등록 | 원문 2025-03-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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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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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층 뺏기고 중도층 돌아서고… 기댈 곳 잃은 美 민주당
03/01 15:41 등록 | 원문 2025-03-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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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이던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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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명 몰린 3‧1절 광화문 '尹탄핵 반대 집회' …석동현 "윤 대통령 건강히 잘있다"
03/01 15:37 등록 | 원문 2025-03-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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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자유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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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15:36 등록 | 원문 2025-03-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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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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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폭행, 불법촬영까지… 명문대 연합 동아리 '깐부'의 최후 [사건 플러스]
03/01 15:04 등록 | 원문 2025-03-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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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누군가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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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에 "개XX"…외부인 몰려든 경희대 탄핵 찬반 '몸살'
03/01 14:07 등록 | 원문 2025-03-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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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박응진 기자 = 3·1절인 1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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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교명 유지해야...의왕시의회 결의안 채택
03/01 13:50 등록 | 원문 2025-03-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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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가 충북대학교의 통합으로 ‘충북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려 하자...
그러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번째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법원장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字)로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