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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듯해요
어떻게 개정하면 좋으려나요?
제 기억 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지명권이랑 별개의 권한으로 온전히 대통령한테 있는데, 이걸 국회의장 / 대법원장한테 쪼개줘서 지명권이 곧 임명권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직관적이고 편하지 않을까 해요..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ㅜㅜ
즉시 임명해야한다
이런 문장을 추가하던지 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