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세대, '시험무효' 소 취하 동의…'논술 유출' 법정 다툼 마무리
2024-12-25 01:51:55 원문 2024-12-24 16:39 조회수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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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소 취하를 연세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수험생 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연세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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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그냥... 되게 씁쓸합니다
이 새끼 1차 붙었네;
아시다시피.. 사유가 그게 아닙니다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음... 재판가도 되게 불리해요..
이게 평가원처럼 행정이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민사라...
만약 진짜 합격이면 실효가 없어서 취하하거나 각하당하고,
불합격이면 이 시험이 무효가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봐야하는데 무효가 된다고 해서 재시험이랑 직결되지도 않고, 재시험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미 1차를 발표해버려서... 무효가 되면 입시계의 혼란은 어마어마하겠죠...
쉽게말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면 각하나 기각당한다고 보심될거 같아요.
이럼 2차 무효인거에요?
아니요 2차 그대로입니다
그럼 200명 안 뽑음?
아니요 관계 없어요 입시 일정 그대로!
쪽팔린다
..? 어디가요?
우리 학교요..
아 연대다니시는구나.. 참...
내후년 땡겨오는 것도 에바긴 했는데..
이거 ㄹㅇ 어캐할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