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초보자 헌법의 기본원리 기출문제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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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선지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국회의 동의+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
국회비준이라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국회비준은 대통령 비준과 뭔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초반부라 모르는내용 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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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준함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거
국회가 가지는 건 비준권이 아니라 "비준 동의권"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했다는것과 같은말일까요???
아뇨 애초에 국회가 조약을 비준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
정법의 길을 걸으시기 시작했군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비준(하다)'이라는 술어의 주어로써 '대통령'만 올 수 있다고 이해하심이 옳습니다. '국회(의) 비준'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틀린 어구인 것이죠.
사탐런하면 정법해볼까 했는데, 문제보니 정신이 아득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