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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거에여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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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안되겟지만 제작자분 좀 억울하시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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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터디를 지원해볼려하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고 생각좀 더 해보랍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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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한지/세지/동사/세사 35/33/48/24/26 나옴 이거 세지 골라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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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밋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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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더낳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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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나왔어요 0
만화카페에 있다가 모이나2 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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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제 안올거니까 상관없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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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2는 하나 할 예정입니다 탐구 모든과목 노베인데요 지2는 너무 방대해보여서(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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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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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가 힘인양반 0
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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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인거같은데요 특징이 뭔가요??? 난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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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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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확통 세지 사문 3모 15112 (98 49 98 88) 6모 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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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89 0
언제부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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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사고 우울해짐 1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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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이가 이렇게 뒤집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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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연세대 상경도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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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갤럭시 폰or 태블릿 1. 움짤 다운 2. 갤러리에서 편집(연필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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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jnyUIqv-Is&t 무한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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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현역vs1년 반 동대상근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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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어 과외 1
지방이라 그런지 진짜 안 구해지네요☠️ 작수 백분위 97에 1, 올해 9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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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요 2
이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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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인증 학교가야지 인증되는거에요? 걍 안해도 되죠? 모교가기 개귀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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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안감아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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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군대 끌려감? 만 25세 될때 끌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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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뭐지 1
부모님이 그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투자했는데 왜 이거 밖에 안 되는 거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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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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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나 맛있어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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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보다가 23평가원보니 뭔가 더 빡센게 확실히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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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에서 물1으로 옮기려하는데 물1 여론이 왤케 안조은가요?ㅜㅜ 하나만 틀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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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참으면서 해야될 줄 알앗는데 그정돈 아니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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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더텅 풀고있는데 너무 뒤쳐진 느낌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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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 안붙으면 레전드인데 가만히못있겠음 좀 차분히 기다릴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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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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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아빠도 똑같이생각했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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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근 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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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영탐탐한 만점에 제2외 2등급이면 수능만점 아님? 4
제2외만 2등급 이하로 나온 사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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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수능 커리는 1년 치를 지금 시기에 다 짜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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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린임? 1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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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비 삼도극 2
내신기간에만 해도됨? 내용은 대충 아는데 이걸 굳이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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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시즘에 대한 여러 서양 학자들의 견해 (나)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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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합격)(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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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저임뇨, 개 똥 성격 같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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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6
ㅈㅂ 26수능 때 성불 ㅂㅌ 1지망 가시고 27수능 땐 꺼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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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현역은 2개월 이병+6개월 일병+1개월 상병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대상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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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혓.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탄핵 소추문에 적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