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한 조치"…내란죄 자인?

2024-12-05 19:57:46  원문 2024-12-05 19:44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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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는 겁니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행위일 수 있단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김 전 장관은 자신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정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분 만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280여 명.

[군인이 왜 왔습니까. 여기에.] 국회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3층 본회의장을 향했습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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