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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이다 [920507] · MS 2019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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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잘못된 명령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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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아니죠 특히 21세기에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총 쏘고 그런게 되겠습니까.... 지지율 10프로대면 군대도 말 안들음 표면상으로는 듣는척하더라도
근데 항명아님(진짜 몰라서임)
일단 듣기는 했으니까
군 형법엔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면 항명으로 처벌해뇨. 정당하지 않으면 불복종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음뇨
군인은 일반법이아니라 군법이 적용되서 명령 안듣는것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어요 군형법 제44조에 2.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라고 기재되어있어요 계엄령 내린 상태라 항명하면 1년이상 실형이에요
그래서 대충했잖아 아무튼 했다구
내 추측이긴한데 명령에 반기를 든게 아니라 애초에 명령을 장악하지 말고 시간을 끌어라 일 것 같음
중간에서 걍 살살하라고 한것같기도함..
아니 근데 군인이 판단하려면 밥먹듯이 명령 거부하고 곰곰히 생각만 하고있는거 아님?
말단 사병이 무슨힘이있을까..
2026 수능D - 333
수학 2,3등급을 1등급 그 이상으로, 불안 1등급을 고정 만점으로
독재로 25 06,09,11 국수영 1등급 (검단신도시 거주)
수1 / 수2 / 미적 / 화학1 / 생명1
수능 백분위 97 인천 고등수학 전문
생명독수리
25 수능 전과목 1개 틀렸습니다!
그런건 아니죠 특히 21세기에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총 쏘고
그런게 되겠습니까....
지지율 10프로대면 군대도 말 안들음
표면상으로는 듣는척하더라도
근데 항명아님(진짜 몰라서임)
일단 듣기는 했으니까
군 형법엔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면 항명으로 처벌해뇨. 정당하지 않으면 불복종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음뇨
군인은 일반법이아니라 군법이 적용되서 명령 안듣는것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어요
군형법 제44조에
2.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라고 기재되어있어요
계엄령 내린 상태라 항명하면 1년이상 실형이에요
그래서 대충했잖아
아무튼 했다구
내 추측이긴한데 명령에 반기를 든게 아니라 애초에 명령을 장악하지 말고 시간을 끌어라 일 것 같음
중간에서 걍 살살하라고 한것같기도함..
아니 근데 군인이 판단하려면
밥먹듯이 명령 거부하고 곰곰히 생각만 하고있는거 아님?
말단 사병이 무슨힘이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