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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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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
2026 수능D - 344
휘문고등학교 졸.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수학/생2 수업
국어 과외
수능 국영수 전문 과외
의대생 수학 생명 과외(내신,수능)
중하위권 전문! 몰라도 10번이고 화안내고 차분히 알때까지 가르쳐드립니다
고려대 경영 졸업생, 수능 및 내신 과외합니다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