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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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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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