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학습안내] 기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낼까 1편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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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은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 요소를 어떻게 뽑아 내는지 1편을 썼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와 달리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기존 출제 요소'가 아닌 '신규 출제 요소'입니다. 전년도 평가원 시험에서 신규 출제 요소로 출제된 요소를 많은 인강이나 문제집 기본 개념서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그 해의 새로운 출제 요소를 마주치기 전까지는, 신규 출제 요소를 만난 당혹감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현실이죠. 저번 글에서는 그러한 신규 출제 요소를 미리 잡아내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기존 출제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심화되어 발전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친족상속관계 법적 판단 문항'에서 출제되는 법적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를 예시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9평
ㄴ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세가 된 미성년자 B가 성년의제되면 민법상 성년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권이 소멸된다는 판단을 요구하는 선택지 입니다.
해당 선택지에서 출제 요소 발전 가능성으로 '성년의제'와 '친권의 소멸'을 뽑아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년의제'는 더 이상 출제 요소로 발전되지 않았기에, 이 글에서는 '친권의 소멸'만 설명하겠습니다.)
친권의 소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절대적 소멸] & [2. 상대적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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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소멸]에는 [자가 사망한 때 / 자가 성년자가 된 때 / 자가 혼인한 때]가 있습니다. |
[2. 상대적 소멸]에는 [친권자의 사망 /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 / 부모가 이혼한 후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 때 / 친권자가 친권 상실을 선고받은 때]가 있습니다. |
(이외에도 더 있지만, 정치와법 교육과정 상 출제될 수 있는 선에서 추려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2020.9평에서는 [1. 절대적 소멸] 중에서도 [자가 혼인한 때]를 출제한 겁니다.
이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1. 절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혼인한 때]와 동위개념 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나 [자가 성년자가 된 때]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1. 절대적 소멸]이 아닌, 이와 동위개념 관계에 있는 [2. 상대적 소멸]이 출제될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금까지 평가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출제 요소를 좋아했기 때문에,
출제 요소 간 결합 가능성을 생각하면 [1. 절대적 소멸] 중에서도 [자가 성년자가 된 때]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잡아냅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6평이 됩니다.
2023.6평
제시문에서 연령을 제시한 뒤, 5번 선택지에서 그 연령을 기준으로 [1. 절대적 소멸] 중 [자가 성년자가 된 때]를 판단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이 출제요소가 [1. 절대적 소멸] 내에서 발전될 가능성은 [자가 사망한 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권리능력'을 소재로 마지막으로 출제한 게 2016.6평 '법률행위 법적 판단 문항'이고, 정치와법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권리능력'은 비중이 거의 없는 정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사망한 때]가 출제될 가능성 보다는
[2. 상대적 소멸]로 넘어가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뽑아냈습니다.
이후 바로 다음 평가원 시험이었던 작년 9평을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2023.9평
4번 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가 출제되었습니다. 선택지에서는 2023.6평을 그대로 이어받아 [1. 절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성년자]인 경우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름돋는 포인트는 제시문에 제시된 법적 사실입니다. B가 D를 양자로 입양하였다는 부분!!
이 문항에서는 양자인 B가 성년자이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를 출제할 가능성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줍니다!!
그렇게 출제되면, 이 문항에서 "양부모에게 친권이 있냐"를 물어본 것과 달리, "친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되냐"를 물어보겠죠.
결국 2023.6평에서 뽑아낸대로 [2. 상대적 소멸]로 넘어가서 출제될 가능성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2024.6평
아쉽게도 올해 6평 선택지에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는 2023.6평을 그대로 이어받아 출제되었습니다.
선택지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시문에 제시된 법적 상황은 2023.9평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을 통해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가 출제될 가능성은 더 강화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출제 요소 간 결합 가능성 덕분입니다!!
입양의 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양자로 입양'되었다고만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선택지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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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상황에서 'case 발생 요소'를 통해 제시된 입양이 '일반입양'일수도 있고 '친양자입양'일수도 있는 것으로 케이스를 벌려 둔 뒤, 제시문의 다른 부분이나 선택지의 조건절에서 제시된 'case 확정 요소'를 통해 앞에서 벌려둔 케이스 중 하나로 확정하는 걸 요구하는 추론 요소입니다. |
(참고로, '수렴적 사고 요소', '법적 추론 요소', '법적 판단 요소', '자료 분석 요소'의 출제 구조와 풀이 구조는 정법정야 수능대비 정치와법 커리큘럼 중 기출분석서에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입양의 유헝 법적 추론 요소'는 2018.수능 제시문 상황에서 뽑아내었던 출제가능요소 인데, 이번 문항을 통해
입양의 유형을 먼저 법적 추론하기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친권 관련 법적 판단 요소'와 결합하여
[2. 상대적 소멸] 중에서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를 물어볼 가능성으로
출제 구조를 더 구체화해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양의 유형 법적 추론 요소'에서 입양의 유형을 일반양자로 확정 시킨 뒤,
일반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되는 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출제되면, 수험생들은 일반양자 입양 시 종래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생부모에게 친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친권은 양부모에게 넘어간다는 게 옳은 법적 판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렇기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면 안됩니다~^^
2024 EBS 연계 결합 가능성
2020.9평 문항을 통해 뽑아낸 출제 가능성 중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설명한 [2. 상대적 소멸] 중 [자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가 다음 시험에 나올 차례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2020.9평 문항에서 뽑아낸 것 중
- '성년의제' 관련 출제 가능성: 올해 수특 본문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상대적 소멸] 중 [친권 상실 선고] 관련 출제 가능성: 올해 수특 본문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제'와 '친권 상실 선고'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당장 9평에서 바로 발전되어 출제될지, 아니면 이번 수능에서 발전되어 출제될지, 아니면 내년에 출제될지, 혹은 더이상 이 출제요소가 발전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합니다ㅎㅎ)
미출제 요소의 출제 가능성 & 기존 출제 요소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뽑아 내는지를 저번글에 이어 오늘도 소개했습니다.
저번글은 EBS 연계 교재를 통해 뽑아내는 방법, 오늘은 기출의 흐름을 통해 뽑아내는 방법, 다음글은 시사이슈 관련성을 통해 뽑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제 요소 뽑아 내는 방법 소개' 시리즈는 이렇게 3가지 큰 축으로 각각 한 편 씩 번갈아가며 올리겠습니다.
다음글까지 해서 1편을 다 올리고, 그 다음글부터는 다시 EBS 연계교재를 통해 뽑아내는 방법 2편부터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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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성년의제'를 소재로 2020.9평 이후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룬 '친족상속관계 법적 판단 문항' 주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년의제'를 소재로는 이후 2021.6평 '법률행위 법적 판단 문항' 주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