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원천] 5차 강대모의 (별로 없는) 고난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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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대 모의 5차가 있었습니다.
국어는 4차에 비해서 무척 쉬웠지요.
9평 국어 만점자가 30% 넘었던 (전과목 만점자 4명) 노량진 대성의 모 반에서는 태반이 91점을 훌쩍 넘겨버렸다고 하니까요.
강대 앞 반을 보더라도 9월 평가원에 비해서 대략 4점 정도 평균 점수가 낮은 정도니까요.
강대 모의 4차에 비해서는 10점 정도 오른 셈이지요.
오답률이 좀 있었던 문제 1위는
간만에 문학 고전시가 45번 (비문학이 쉬어서~~)
감정 이입된 자연물은 감정을 표출해주어야 합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 쓸쓸하게 들렸다. (감정 이입 아닙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감정 이입)
기출에서 감정 이입이라고 나온 사례는
06년 06월 시행 평가원 - 면앙정가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작년 수능의 경우 ‘의인법’을 묻는 선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고배를 마신 학생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 정리가 안 되어서 1년의 공부가 수포가 되면 참 슬프고 허무한 일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적절한 시간 투자를 당부합니다.
다음 2위는 비문학 24번입니다.
세포에 투입된 연기 서열과, 그 세포에서 전사되는 gRNA가 찾는 표적 염기 서열은 같아야 하겠지요.
3위는 41번 비문학입니다.
지문에서
특정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특별한 희생’을 입힐 때, 입법자는 손실을 충당해주는 보상 규정을두어야 하고 이는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하는 사람은 보상 입법에 따른 권리만 있을 뿐 나머지는 왈가불가할 수 없다.
보기
지방 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에 땅에 도시 공원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공원을 짓지도 않았다.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공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재산권만 침해했던 거지요.
이게 가능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이고, 이 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었으니 위헌 판정을 받았겠지요.
토지 소유자가 일단 ‘특별한 희생’을 받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헌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인데 A시는 이 땅을 매입함으로써 부당한 재산권 침해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문법문제 12번도 오답률이 좀 있었지요.
사실 용언의 활용 문제치고는 오답률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것부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평가원 리뷰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문법에서 ‘어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예정되었던 해설 강의가 변경될 정도로 쉬운 시험이이서 저로 이 바쁜 와중에 리뷰를 쓸 것인가 고민을 살짝 했으나 몇 년을 꾸준히 해오던 것이어서 가볍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나 해설지 등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면 주면
주말 수업 이후에 짬짬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수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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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제4조는 국립공원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고 보는게 맞죠?
보상 규정이 없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겠지요?
저는 3번선지를 봤을때 특별한 희생이라면 보상입법에따른 권리행사외에 국립공원 및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그자체의 효력을 다룰수없다는 내용을 상기했고 이에 근거하여 3이 틀렸다고생각했습니다.즉 도시계획법을 헌법불합지결정으로 없애는것은 개발제한구역지정이나 그에다른 재산권재한 그자체로 다투는거라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고른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번 읽기 전까지 3번이 답인 줄 알았다는 쌤도 있고요. 일단 수업이 있어서....
넵 선생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제기한것이 아니라 헌재의 판단에 따른것이라는점에서 위 견해가 틀렸음은 동의할수있겠는데 (공부하는사람으로서 궁금해서요ㅠ)문제를 푸는 학생으로서 지문내용(자연공원법,소유자는 ~~다툴수없다:마지막문장)과 보기의 도시계획법 제4조를 일대일대응하며 푸는것은 올바른 풀이방식일까요?
쌤 1등급컷 예상은 어느정도인가요??
9평 보다는야 낮겠지요~~
88이면 2등급 각인가요?
아마도~~
95면 2등급일까요?
1등급
15번 문법문항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관형어는 어떤 경우에서도 서술어의 필수적 성분이 될 수 없는건가요??
관형어는 뭘 수식하나요?
서술어는 주어 외에 자릿수에 따라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요.
필수적 부사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